1,2차 검사로 음성판정…학교 측 늑장대응 빈축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중앙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던 지식경영학부 학생이 1, 2차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의 늑장대응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대 메르스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15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지식경영학부 학생 A씨가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이어진 법학관 폐쇄 조치도 해지됐다.

A씨는 지난 13일 수업 중 고열 증세를 보여 자진퇴실했으며 학내에서 A씨와 같은 수업을 들은 60여명의 학생과 교수, 지식경영학부 직원 1명과 조교 2인 등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중앙대는 13일 밤 12시까지 해당 학생이 수업을 들었던 법학관 건물 전체를 소독조치했다.

김성덕 의무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 메르스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시험은 20일로 연기했다. 단, 학생과 교수가 동의하고 강의실 여건이 허락되면 그 전에도 시험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늑장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A씨가 조퇴한 시각은 9시 30분이었으나 해당 학생이 수업을 들었던 법학관 폐쇄 공지가 중앙대 학생 커뮤니티 ‘청룡광장’에 게시된 시각은 오후 4시였다는 것이다. 폐쇄와 공지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발빠른 대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만의 하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수많은 구성원들이 노출되는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의 정확한 공지가 없다는 점도 학생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해당 학생이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학교 측은 공지를 통해 2차 검사는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당 학생은 2차 검진 대상자로 분류됐다.

중앙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해당 학생이 있었던 법학관 건물은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각종 고시반, 대학원생 등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유동인구도 엄청나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학사 일정을 강행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대 메르스 대책위 측은 “해당 학생은 2차 메르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대책위는 이 학생의 증상이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상황에서의 전염은 걱정할 것이 없지만 항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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