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사실상 논의 불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장기화로 관련 법안에 온통 눈길이 쏠려 대학구조개혁법과 전문대학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등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은 논의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앞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일정이 산적돼 있다. 지난 19일부터 외교·통일 분야로 시작된 대정부 질문은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24일 정치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대정부 질문 이후 예산결산심의를 비롯해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논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교문위 내부적으로는 임시로 7월 6일까지 일정을 잡고 준비 중이지만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설훈 교문위원장과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 위원장직 교체도 예정돼 있다. 여야 간사는 바뀌지 않지만 여당에서는 3~4명의 위원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와 처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안전 관련 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법안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논의까지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야당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해산 대학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폐교 및 해산대학의 국공립대 전환을 통해 교직원 보호조치가 빠져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법안 자체에 보이콧 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4년제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를 꺼려해 하는 분위기다. 강사단체간 대립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시간강사법과 마찬가지로 재논의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게 교문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6월 국회가 특별법 논쟁으로 여타 법안 심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7월 회기를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며 “메르스 정국에 7월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와 중장기 예산안 심의 등이 몰려 있는 9월 국회까지 교육 법안 논의가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학을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동양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등에서 극렬히 반대함에 따라 이 또한 통과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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