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속청년위 발표… 서비스업 가장 많아

# 호텔에서 실습 활동을 했던 이모씨는 활동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호텔 취업을 꿈꿨던 그에게 호텔 실습활동은 소중한 기회였다. 정작 현실은 달랐다. 직무 교육은커녕 정규직 직원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일만 도맡아했다.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해진 실습시간을 모두 채워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상사는 “너희는 돈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배우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청년 2명 중 1명꼴로 열정페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무를 수행했더라도  4명 중 3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 이하 청년위)는 ‘2030정책참여단 열정페이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조사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청년위는  열정페이에 대한 청년층의 광범위한 피해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모바일과 경험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했다. 대상자는 5219명이다.

열정페이란 청년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청년이 수행한 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주의 인식이나 행태를 풍자한 신조어다. 인턴·수습, 서포터즈와 기자단,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대외활동, 대학교 현장실습, 창업·프리랜서, 알바·계약직, 정규직 등에서 모두 열정페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53.6%(2799명)은 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열정페이를 많이 경험한 업종은 호텔과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18.9%로 가장 많았다. 사무(14.5%), 예술·공연(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한 청년들의 절반(51.6%)은 일 경험 시작 전 ‘근로자’ 혹은 ‘실습생’ 등 본인의 신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또한 59.4%는 임금, 근무(실습)시간, 혜택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열정페이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유형 별로 △ 근로 대가 미지급 △ 직무교육 미제공 △ 근로전 약속한 혜택 불이행 △ 불합리한 차별 등이다.

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무를 수행했지만 42.6%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2%에 달했다.

직무교육도 부실했다. 교육생(실습생)이었거나 근로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절반(56.3%)은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근로 전 고용주나 담당자가 제공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지원 시 우대조건, 수료증 등 증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약속 불이행을 경험한 경우도 42.4%였다.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율이 52.8%로 가장 많았다.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 관련 법령 마련(29%) △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25.9%) △ 감독, 처벌 강화(24.9%) 등을 꼽았다. 

응답자 68.2%는 열정페이가 사회적 분위기(37.1%)와 고용주(31.1%)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청년위 자문노무사는 “최근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청년이 많아진 것은 과거와 달리 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든 시대임에도 청년에게 과거 기성세대의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는 일부 고용주들에 대한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청년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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