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2005년부터 국립대 수업료 표준액 ‘동결’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한국과 일본의 대학 등록금 책정에서 바라본 대학의 자율성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일본은 정책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간 구분이 확연하다. 일본 등록금 책정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엄격히 구분된다. 일본 국·공립대는 문부과학성이 수업료 표준액을 제시하는 반면 사립대는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다.

지난해 교육문제연구 학술지에 실린 ‘외국의 대학등록금 결정 영향용인 비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 등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성령’에 따라 표준액을 제시하면 국·공립대는 표준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본 국립대 수업료 표준액은 연간 53만5800엔(한화 약 480만3018원)으로 2004년 일본 국립대 법인화 이후 2005년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10년을 넘어선다. 대부분 국·공립대는 제시된 표준액을 그대로 따른다. 일본 사립대 평균 수업료는 2013년 기준으로 86만72엔(한화 약 770만9685원)으로 국립대보다 자유로운 등록금 책정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구분 없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정해 최근 3개년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 등 재정지원 평가와 연계시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올해 초 2015학년도 등록금을 2.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이화여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학 방문에 인상을 철회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사립대학 비중이 76%를 차지하는 일본과 한국의 고등교육 상황은 비슷한 편이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와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다보니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립대에 법인 운영교부금 예산을 지원하고, 사립대에는 경영비 보조금과 특별보조금 예산을 배정하지만 점차 지원금을 축소하는 추세다. 대신 수업료 감면제도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을 통해 학생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립대학 총장들은 일본과 비교해 등록금 책정 자율화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열린 서울지역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헌수 숭실대 총장은 “사립대 재정상황이 국내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재정지원을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통제의 강도는 낮다”면서 “대학 행정의 자율성 정도는 권고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일본 대학보다는 자율성이 보다 높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을 연구한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우리는 국립대에 등록금 규제를 일본처럼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국립대는 정해진 등록금 표준액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국공립대학이 없다. 사립대 또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는 없으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다만 일본정부는 한국보다 고등교육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기준’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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