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재정위 교수 직원도 학교 추천 논란
교육연구비 지급에도 이후 갈등 소지 여전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된 가운데 재정·회계규칙 제정 과정에서 각 국립대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교육·연구비를 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도 갈등은 계속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각 국립대별로 재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재정·회계규칙을 마련 중이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재정위원회 구성 첫 단계부터 학생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부 측과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할 재정위원회가 머리 수를 놓고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대, 부산교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대구교대 등 영남권 5개 국립대 총학생회는 학교 당국을 향해 재정위원회의 일방적 구성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정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율과 추천권을 두고 반발했다. 실제로 부산대가 제정 예고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위원 중 학생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립대 회계법에 규정된 학생위원 구성인원의 최소 인원이다. 또한 학생위원 2명 중 한명은 학교 측이 추천한 인물이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선 자신들을 대변하기 위해 학생 이 뽑은 재정위원회 위원 15명 중 단 한명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국립대 회계법 제정 이후 기존 국고 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었던 회계를 대학회계라는 하나의 회계로 통합한 후 이를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일반직 위원 11~15명이 참여한다. 당연직은 처장 등 학교 행정 관리자가, 일반직은 교수와 직원, 학생대표 등이 맡는다. 재정위원회는 국립대 예산 전반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가지기 때문에 위원 구성 비율이 중요하다.

특히 직원과 교수 등 일반직 위원에 있어서도 학교측 추천 인사를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재정회계규칙안을 공고한 국립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교대는 지난 19일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했다. 재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생위원 2명 중 1명은 학교 측이 학생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직 위원 중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과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은 모두 총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부산지역 국립대 총학생회 측은 “국립대 본부는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정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직원에 대한 교육·연구비 논란도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4월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직원에게는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게 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1일 시행된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대학회계의 운영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은 통상업무가 아닌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해야 한다.

기존 기성회계는 국립대 재정에서 부족한 경비를 채워주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지난 3월 국립대 회계법 제정 이후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연구보조비는 폐지됐다.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은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실적으로 심사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꿨다.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충당하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성과급으로 대신하는 방식인 셈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임금의 일부로 받던 금액을 교수와 직원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정된 ‘파이’를 두고 교수와 직원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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