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신설 및 통폐합 절차 규정…의견수렴 절차 마련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과 통폐합 2년 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부·학과·전공의 신설을 확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앙대와 건국대 등의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신설·통합 또는 폐합하려는 경우 매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평의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 의결사항·구성과 운영 등이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항에 의하면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부와 학과, 전공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와 직원, 학생 중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학생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심의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학평의원회를 통해서는 이미 결정된 학사개편안에 대한 검토 정도의 논의만 이뤄진다. 대학평의원회가 없는 대학도 있어 사실상 학생들이 학과 개편에 대한 의견을 관철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장하나 의원은 “대학의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와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