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 등록금 납부 때 카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대학등록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각 대학들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2014년 현재 334개교 중 125개교(3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다.

금융위원회에 고시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학 등록금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학생과 대학교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수단을 현금과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보장하고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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