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면담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이 폐교조치되면서 교수직을 잃은 대학 교수들이 황우여 부총리에게 특별임용을 촉구했다.

전국폐교대학 교권수호를 위한 교수연합회(회장 이덕재 전 성화대학 교수)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특별임용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억울하게 폐교에 의해 해직된 교수 신분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 부총리에게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폐교대학은 공통적으로 경영진의 무책임으로 폐교에 이르게 됐음에도 (폐교책임이 없는) 대학 교원들이 신분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폐과와 폐교로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해야 할 근거에 대해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5호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이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동등하게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임에도 대학에는 확대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덕재 회장은 “신분회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과 국회 입법청원, 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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