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는 재학 중 입대, 임신, 유학 불가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한국체대 학칙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발견돼 국회로부터 지적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체대 학칙 중 '체육특기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해외연수의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체대 학칙 제47조(휴학)제4항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는 군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한 휴학은 할 수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체육에 전념해야하는 체육특기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체육특기자들도 다 알고 입학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국체대 체육특기자 학생 중 이 조항으로 제재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었다.

한선교 의원 측은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그동안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몰랐거나 알아도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봤다.

또 다른 한국체대 관계자는 “제47조(휴학)제4항에서 군입대 부분은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해외연수를 위한 휴학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번 한국체대 학칙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한선교 의원 측은 대학에서 학칙을 만들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정 사항을 포함시키고 절차만 지키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미 모 여대의 '결혼한 자는 제적한다'는 조항이나 육군사관학교의 3금(금연‧금주‧금혼) 조항이 논란이 돼 수정된 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체육인들이 인권 부분에 있어 잘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국체대 학칙 조항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며 “관련 교육과 더불어 체육인 연관 법률들에 비인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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