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박홍근 의원 질의에 답변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에서 대입 논술 출제를 내지 못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증기구를 만들어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부총리는 그와 같은 출제가 이뤄진 대학에 대해 조사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2015학년도 서울시내 주요 대학 13개 자연계 논술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에서 출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대학들은 고교과정 이외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한 비율이 늘었다. 2014학년도 20.9%에서 2015학년도에 21.3%로 증가했다. 이화여대는 52.9%, 연세대는 47.8% 정도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 엄정하게 예산 지원삭감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학 자체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교육부 공동으로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구 구성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를 통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 14조에 의하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이에 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