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이사회 가결, 징계위 절차 진행 여부에는 진술 엇갈려

▲ 지난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며 논란을 낳았던 김문기씨가 11개월만에 해임됐다. 지난 2월 13일 상지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김문기 총장.(사진=상지대신문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지난해 취임했던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11개월 만에 해임됐다. 교육부의 해임 권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던 법인 이사회가 결정을 뒤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열린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장직무대행은 이현규 교수(산림과학)가 맡는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는 교육부의 이사회 해산 경고가 한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해 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지학원 안팎으로는 이번 이사회 결정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막으려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누락시켜, 추후 김 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는 얘기다.

총장 해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이사회에서 가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징계위가 실제로 열렸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지학원 임원 A씨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고장을 받은 후 징계위가 열렸다”고 말했지만 법인 관계자는 징계위가 열린 적이 없다고 밝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상지학원 이사회가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해임을 결정했다면 김 총장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이사 파견을 막는 ‘시간 끌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문기 총장은 해임 결정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해임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번 김 총장의 해임 압박을 가했음에도 꿈쩍 않던 이사회가 갑자기 전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 한다. 결국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상지학원은 두 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상지대 특별종합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의 관사 부당이용 △교직원 부당채용 △962개 과목에 대한 수업결손 보강대책 미수립 등을 이유로 총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김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해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해도 상지대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운영은 김 총장의 장남인 김성남씨가 상지학원 이사로 있는 등 여전히 김 총장 세력의 손에 있다. 상지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상지학원의 보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 보고를 검토 받아 판단할 예정이며, 법적 하자가 없다면 이사회를 해산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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