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임신과 출산, 육아로 대학 내 여성 연구 인력의 경력 단절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휴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부모학생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 대상에서 사립대 재학생이 제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부모학생들은 학업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대 내 부모학생조합인 ‘맘인스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내 부모학생 중 88%가 임신과 육아로 학업이나 연구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4월 전국 남녀 기혼 대학생과 대학원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때문에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가정을 위해 커리어나 학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로 절반을 넘었다.

대학(원)생의 휴학은 일반휴학, 별도휴학으로 구분되며,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은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으로 인정되므로 일반 휴학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이 4학기(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17개 대학 중 임신과 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과 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57개(48.7%)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전국 4년제대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 분석

유 의원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과 출산, 육아휴학 제도가 정착된 반면 사립대는 대학과 대학원 모두에 규정된 경우는 34.8%에 그쳤다”며 “사립대에 다니는 부모학생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합친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육아휴학은 71개교(60.1%)에 그쳤고, 학생이 대학 내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6개교(13.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임신과 육아, 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과 대학원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부모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학비마련, 취업 준비 등으로 일반 휴학을 모두 사용한 부모학생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휴학이 불가능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모학생법’(임신출산육아 휴학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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