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학생의사 반영 강화 필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학생위원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위원의 참석없이 회의가 개회돼 등록금 책정이 의결되는 등 학생위원의 의사가 등심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측이 학생위원에 부실한 예산 자료를 제공해 분석이 어렵도록 하거나 회의록을 임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아예 비공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학생위원수를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회의 내용은 속기 방법으로 작성해 보존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위원회 의결 없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응해야 하도록 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위원 수의 증가로 학생위원들의 등심위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등심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제고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기준, 김성곤, 박남춘, 박홍근, 배재정, 안규백, 이개호, 정호준, 황주홍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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