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거쳐 파면 여부 결정…2학기 수업 모두 취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제자에게 수년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교수에 대해 소속 대학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교수직 파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기도 소재 해당 대학 측은 논란을 일으킨 장 모교수를 상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 개인 사무실에 취직시킨 제자를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해당 교수는) 학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발 가능여부를 자문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장씨의 교수직 파면까지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교수에게 배정됐던 2학기 강의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교수가 구속된 후 징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소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모 교수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학회 사무국에 피해 제자를 취업시킨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제자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 제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 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한국연구재단 지원 국내학술지 지원 사업비 3300만원과 실질적 회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 디자인학회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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