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통대 총장 후보자 승소한 1심 뒤집고 2심서 청구 기각 판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1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기 전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규정하고,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변경 또는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의 처분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교육부의 결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 자율성에 반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권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일 뿐, 대학의 장 추천 후보자가 직접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신청할 권리까지 나아간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1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용제청 할 때 순위가 높은 후보자가 자신이 임용제청 될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게 권리침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법의 문제까지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제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추천 후보자가 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이 전혀 없으며,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임용제청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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