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주대, 경북대 등서 잇단 반발 분위기

[한국대학신문 대학팀]서울고등법원이 21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방통대를 비롯해 총장 장기 공석사태에 내몰린 국립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대 성준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은 자율권이 침해이니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지금은 교육부 논리대로 ‘교육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다른 판결을 내렸다다”며 “정부는 장기전인 대법원 심리를 노리고 있고, 대법원은 그런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김사열 경북대 총장 후보자 역시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통과의례라고 생각한다. 이번엔 주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해석을 따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외에도 함께 살펴야 하는 관련법이 많이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이 훨씬 상위법”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오는 25일 공주대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1월 김현규 공주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판결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겠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은 “우리 법은 판례주의가 아니라 개별건을 취급하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100% 지켜야 하는 건 아니므로 하급심에서 뒤집어도 된다”면서도 일단 말을 아꼈다.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국립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해석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국립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립대학만을 위한 근거법령이 현재 없는 실정인 만큼 국립대학의 법적인 지위가 매우 애매하다”며 “이같은 허점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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