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행·재정 조치…징계 시효·임기 만료로 넘어간 사례도 7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교원대 교수들이 수년간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자녀와 배우자를 같은 학과 교수나 강사로 추천하는 등 총 34건에 달하는 부정과 비리를 대학이 묵인해온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학과 당사자들에게 징계와 경고·주의, 새어나간 연구비 등 지출은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퇴직 또는 징계시효 만료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도 7건에 이른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진행해 지난 27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교수 1명과 부교수 3명은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 정리한 결과물을 단독 또는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하고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했다. 이들 중 중징계감이었던 부교수는 징계시효 초과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부교수 2인은 경징계, 정교수는 경고를 받았다.

수학교육과의 모 교수 등 22명 역시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비 1억2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연구결과물로 지도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 정리해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연구비 환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교수 22명은 역시 징계시효가 지나 경징계가 아닌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 대학의 모 교수는 이미 제출한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두 차례씩 외부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연구비 3000만원과 2000만원은 세종시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정책학과의 모 교수는 교내 연구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감사 시점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인사 부문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교원대는 같은 전임교원 채용시 두 학기에 걸쳐 같은 전공분야에 응모한 이에게 1학기에는 부적격, 2학기에는 적격으로 심사했다. 또한 일반사회교육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심사절차를 거친 최고득점한 응모자를 동일대학 출신자가 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탈락시켰다. 그러나 해당 대학 출신자는 이 대학 신규채용 전형에서 규정하는 기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주성 총장 등 2명은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

이 대학 교수 8명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와 수당 1108만7000원을 지급했고, 음악교육과 교수 등 2명은 자녀와 배우자를 소속학과 시간강사로 추천하고 직무회피 관련 상담도 거치지 않아 각각 경고를 받았다.

대학 차원에서는 교수아파트 입주기간 3년이 만료된 교수 71명을 최소 1년에서 최장 24년 동안 교수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도록 방치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입주자들은 퇴거조치했다.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6번이나 공채가 아닌 특채로 채용했으며, 면접 위원 역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징계절차도 엉망이었다. 한국 교원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교수를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하지 않고 경징계 의결 요구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아 경징계 의결된 교수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고 처분했다. 연구부정행위 민원이 제기됐지만 진상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한 산학협력단장 등 2명은 경고를 받았다.

학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교원대는 전임교원 4명이 연간 38시간에서 165시간까지 법정 책임강의시수에 미달해 주의를 받았다. 수업시수 45시간 중 39시간을 불참한 학생에게 C+ 성적을 부여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경고 조치를, 해당 학생의 학점은 취소됐다.

대학운영 과정에서 새어나간 재정도 상당했다. 김주성 총장 등 3명은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1억8300만원 중 2억5100만원을 교육부장관 협의도 없이 총장실과 회의실 재배치 공사비로 사용했다.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물품과 용역 계약 7건(5억1242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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