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관악을 지역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희철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관악 지역민 400여 명도 참석해 지역 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 여론이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의 병존으로 모아진 가운데,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타진해 눈길을 모았다.

김관영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이며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 가량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생산적인 방안들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의논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한편 다양화를 위해선 로스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관악을 지역위원장도 “김관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내 물꼬를 터 준만큼 (당 내에서)법안 발의하는 의원들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관련 논의는 여당 내에서만 이뤄져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관영 의원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야당 소속 의원들도 존치에 찬성 발언을 던지면서, 앞으로 야당에서도 본격적인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9일 토론회가 열린 국회 제1소회의실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청년들의 피켓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사법고시 철폐에 반대하며 로스쿨 제도의 높은 경제적 진입장벽 등을 비판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균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로스쿨 들어갈 학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용(인재)가 있어도 절대로 법조인이 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소위 ‘돈스쿨’로 대표되는 로스쿨의 경제적 부담을 언급했다.

서 회장은 “그동안 (로스쿨은)장학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현재에도 상당수 로스쿨이 파산 위기에 직면에 있는데 그것이 가능 하겠는가”라며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계층 간 위화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발제를 맡은 서계원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1600만원 가량으로 일반 대학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시험폐지론을 전면에서 반박했다. 사법시험은 그간 5%내외의 저조한 합격률과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

김 회장은 “사법시험처럼 공무원 시험 합격률도 한 자릿수다. 그렇다면 그런 시험들도 다 폐지돼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낭인 문제에 대해서는 “1970~1980년대만 해도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사회 정서였다. 현재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번 삐끗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좌절하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낭인이라 비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로스쿨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법과대학)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법 서비스를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로스쿨은 몇 개 대학만 유치하고 이를 따내기 위해 로비하는 이상한 구조로 변했다. 국민이 없는 제도는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부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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