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를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5항에는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산학연에 관한 사항이 평가에 추가돼야 한다.

산·학·연 실적의 항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이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이 항목에 대해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 이학 및 공학분야에 한정된다.

강 의원은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는 지식기반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며 “산학연의 자체적 협동연구나 투자가 여전히 미흡해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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