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대학과 법인, +관련 단체 사이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재정 확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크게 환영하면서도 정작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학에 따라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재정경제부와 관련 세법 개정 합의를 거쳐 발표한 +지원 정책의 골자는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 범위 확대와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세, 주식출연시 비과세 한도액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개인이 사립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교 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서 교육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시한이 3년간 연장되게 되었다.

또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되고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도 +시한만료가 폐지된다. 대학병원에 대한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될 예정.

이밖에 사학법인이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교육부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학교법인이 학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백% 출자해 특정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식보유한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사실 그간 국공립대학에만 인정되고 사학에게는 10% 법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부금의 소득 공제 혜택은 사학들로서는 불평등한 차별 조항이라며 기부문화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해온 현안이었다. 일부 명문 사학을 제외하면 국·공립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봉섭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은 그간의 사학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법인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적저란 조치"라고 환영했다.

교육부 대학제도과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학법인들이 학교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었던 문제점이 다소 완화될 것" 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가가 +2003년까지는 사학 운영수입의 10%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

우선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을 사학은 ▲서울 소재 명문 대학 ▲병원을 +운영하는 대학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활발히 벌이는 대학 ▲벤처 +창업을 육성하는 대학 ▲지방 소재 대학 가운데도 역사가 깊고 동문 배출이 많은 대학들의 경우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소규모의 신설대학이나 지방의 중소 대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성호 연구원은 "특정 대학에 기부 문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사업을 위해 주식 출연 한도를 폐지한 것도 운용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단기적인 사학 지원 방식보다 중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간접 지원방식에서 나아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상비 직접 지원과 사용료 감면 등 전 대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데 [교육은행] 등을 설립해 기부금과 장학금, 사학의 구조와 문제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leeih@unn.net <이일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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