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국제화' 법·제도 수정 필요성 제기 잇따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앞으로는 교육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국제화다. 특히 대학의 국제화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6일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국제화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일간 중남미 국가를 순방한 소감을 밝히면서도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우수한 교원과 교육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해외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동남아 등지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고등교육 분야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고등교육이 시장 경쟁력을 갖고 개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환 원광보건대학 교수와 임재진 한성대 교수는 ‘고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2014)’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고등교육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외 분교 설립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정이 존재하지만 각종 제약으로 인해 국외 분교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로그램 단위의 공동학위제의 경우에도 “대학들은 교육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부재해서 제도 운영에 있어 불확실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한 대학들 역시 국내외 제도와 재원 문제에 한계를 느끼고 아예 포기하거나 위탁경영, 공동·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한적인 교육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로 해외 분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우선 완화돼야 할 규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내 학생들의 교육 질과 직결된 교비를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에선 비등록금 회계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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