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분교 설립에 기부금 등 비등록금회계 활용도 방법"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3년까지 20만명 유학생 유치 목표는 현 정책만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비자발급 간소화와 해외분교설립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능한 방안을 찾아 긍정적인 성과를 이끄는 게 중요하단 것이다. 이들은 교육의 질 제고가 우선 이뤄져야만 진정한 블루오션이 열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기본철학 바탕에 우리 현실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대학들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는 해외교육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우리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 MOOC에 대한 대비 등과 관련 ‘풍전등화’ 코 앞에 위기가 닥친 대학들이 사활을 건 전략구상에 온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대학신문은 1000호기념특별기획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지상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미래 생존 전략과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의 개선사항과 규제 문제를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을 구제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2023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현 정책만으론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수요에 특화된 전략’과 ‘정교한 유치 모델 재정립’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해외분교 설립과 해외 대학의 국내 유치에 대해선 교비회계를 제외하곤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일부 해외도피성 분교설립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모든 대학에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리리 그런 해외도피성 분교설립이 문제가 될만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설립을 금지하도록 법령화하는 게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상에선 교비회계를 해외분교 설립에 쓸 순 없지만 비등록금회계를 이용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해외분교 설립시 기부금과 같은 비등록금회계는 별도 허가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은 대학의 사명이면서도 한국교육의 경쟁력 확대라는 점에서 필수요소인만큼 단계적으로 규제 해제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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