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은 위헌"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윤신일 강남대총장, 최성을 인천대 총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등 경인지역 3개 대학 총장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육성법)'이 위헌이라며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이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인지역대학들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라는 한계로 인해 설립 및 정원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고 수도권대학의 틀에 묶이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대학의 교육여건이나 취업률은 다른 비수도권대학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인지역의 대학을 지방대학육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대학육성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해외교류·연수사업 기회 보장,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다만 해당 법이 입법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에 경기·인천지역 대학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한정적 위헌 또는 입법촉구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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