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의원-국교련, 28일 '국공립대학 교수봉급 현실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설훈 국회의원과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공립대 교수봉급 현실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교련은 국립대재정회계법 시행령으로 인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교수 봉급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설훈 국회의원(중앙)이 정민걸 국교련 공동회장(왼쪽)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설훈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공립대 교수봉급 현실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교련 교수들은 국립대회계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급여 보조성 수당 지급이 금지되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교수 급여 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민걸 국교련 공동회장은 “국공립대 교수 연봉은 사립대에 비해 2013년 평균 2000만원이 낮았다. 국립대재정회계법 시행령으로 급여 보조성 수당을 금지하면서 국공립대 교수들은 평균 1500만원의 연봉이 삭감됐다”며 “사립대에 비해 4000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교원이 어떻게 국공립대에 오겠나”라며 “이는 국가가 고등교육의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호 국교련 상임회장도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형평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국공립대 정교수는 2급 일반직 공무원, 부교수는 3급, 조교수는 4급에 해당하는데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기존 급여 보조성 경비지급마저도 성과급으로 변질됐기에 국공립대 교수 봉급수준은 급전직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성과 기준도 문제가 됐다. 국립대재정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은 통상업무가 아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곽병선 군산대 교수(법학)는 “우리 교수들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통상업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통상업무라고 불러야 하는가”라며 “교수들이 학기마다 페이퍼워크에 시달리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민걸 회장은 사업비 명목의 성과비용 지출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송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강요처럼 학생 수업료 재원에서 통상 업무가 아닌 사업 비용을 지출하면 국립대와 대한민국은 다시 반환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수 인재를 국립대 교직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인건비와 활동수당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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