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제한은 66개교…7개 대학은 별도조치

C등급 상향대학 없이 D+와 D- 나눠 6등급 체제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 4월부터 장장 5개월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다.

교육부는 31일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74곳은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는 하위 그룹에 지정됐다.

■D등급, 상하 구분해 차등 제재=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4년제 대학 37개교 중 상위 10%인 3~4개 대학은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단 한 곳도 C등급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집계 결과 점수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하위그룹 중 D등급은 D+와 D- 두 등급으로 나누고, D+등급은 보다 완화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6등급 체제로 변경됐다는 얘기다.

D등급 대학은 이미 선정돼 수행 중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 신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2유형도 제한된다. 대신 D+등급 대학은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며, D-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든든학자금은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내년도에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일반 든든 학자금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없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16개교가 D+, 10개교는 D- 등급에 지정됐다. 가장 낮은 E등급엔 서남대, 신경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13개교가 D+, 14개교가 D- 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등급인 E등급에 광양보건대학과 영남외국어대학 등 7개가 지정됐다.

4년제 대학 중 한국체대를 비롯한 5곳, 전문대학 3곳 등 8개 대학은 평가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빠졌다.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권고…2주기와 연계=A등급은 자체감축 외에는 별도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분을 권고 받았다.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소급적용이 어려운 만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전문대학은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등의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2015년도 평가제외대학 중 예체능계열은 평균치인 7%를 감축해야 한다. 권고대로 줄이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평가 및 단계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신 지난해 이미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정원을 줄이기로 한 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에서 하위그룹에 포함됐다가 추가 정원감축을 통해 지정유예된 대학들의 경우 그 차이 만큼 2018년부터 적용되는 2주기 평가 결과 할당된 감축분에서 덜 줄여도 된다. 지난해 7% 정원을 자율감축한 대학이 올해 4%를 감축하는 B그룹에 지정됐을 경우 2주기에서 3%만큼 상쇄되는 식이다.

평가 제외 및 별도조치를 받은 대학들 중 신학계열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예체능계열 대학들은 각각 평균치인 7%와 5%의 정원감축을 권고 받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평가로 추가로 감축되는 대학입학정원은 총 5534명으로, 이미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자율 감축실적과 계획을 포함하면 총 4만700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 이행 정도에 따라 차년도 재정지원 여부 결정=교육부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대학 서열화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대학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산업수요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대학특성화(CK)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하위대학들은 3년간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개편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E등급 대학들은 평생학습시설이나 직업교육시설 등으로 기능 변환 등 사실상 퇴출까지 고려된다.

컨설팅 이행과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2017년부터는 재정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월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과 협의해 대학구조개혁법 수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본부장 최상근)는 4년제 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교육성과 영역을 정량·정성지표로 평가했다. 그 결과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단계 평가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영역을 정성평가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괄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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