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통과시 9만여명에 926억 지원 예상

▲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외환위기 사태 이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기준으로 9만7000명의 차차상위계층 취준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8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의 청년 미취업자를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30%이상의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될 경우 2016년 신규재정은 926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46만6387명이 5075억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사상최악의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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