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납부제도 공시결과 분석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 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납부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대학 수와 납부금액, 이용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공시결과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 수는 대상 대학(원) 334개교 중 95.5%인 319개교로, 지난해 보다 9개교가 늘어났다. 납부금액의 경우 지난해 1학기 1489억원에서 올해 1학기 2203억원으로 48.0%가 증가했으며, 이용학생 수는 5만469명에서 43.3%가 늘어난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지 않는 15개 대학은 분할납부의 수요가 적거나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는 대학이다. 등록금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장학금 지급률 60% 이상인 수원가톨릭대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경북도립대학, 충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농협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 8개교가 여기 포함됐다. 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대학은 을지대와 경산1대학, 서라벌대학, 서영대학, 영남이공대학, 인덕대학 등 6개교다.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대학도 지난해 125개교에서 145개교로 20개교 늘어났으며, 납부금액도 886억원에서 14.5%p 증가한 101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이용자 수 역시 3만7280명으로, 전년 대비 5542명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제도가 개선된 원인에 대해 교육부의 등록금 납부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들이 행정절차를 개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대상자 제한여부 △신청방법 △납부 회수 등 분할납부 이용시 필수항목을 안내하고 있는 대학 수는 225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의 70.5% 수준이다.

분할납부자의 제증명 발급제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으며, 장학금 지급제한을 폐지한 대학도 304개교(95.3%)에 달한다. 학기 초에 집중되는 행정 부담이나 회계시스템 미비 등 때문에 올해에는 등록금 선감면자에 한해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은 94개교(29.5%)로 나타났다.

분할납부 수요가 적은 대학도 있다. 울산과기대, 포항공대, 한국복지대학, 강원도립대학 등 일부 국공립대학의 경우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이 전체 등록금의 평균 75%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분할납부 수요가 많지 않았으며, 신경대, 금강대, 대전가톨릭대 등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등을 이유로 분할납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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