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 전환신청 올해도 통과못해…신규신청은 요건 부족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지난 6월 사이버대 전환 신청을 한 세계사이버대와 신규 사이버대를 신청한 3 곳이 모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사이버대는 재정기여자가 나타났지만, 교사 매각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전환신청 수립계획을 완성하지 못해 사실상 자체적으로 전환신청을 포기했다. 사이버대 설립을 신청한 3곳은 교사시설, 강의시설 등 일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설립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전환신청과 신규신청을 한 사이버대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년 사이버대학설립 운영규정이 마련된 후 현재 고등교육법사아 대학으로 설립인가‧전환인가가 된 사이버대는 모두 19개교다.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대 전환인가 신청을 꾸준히 해온 세계사이버대는 올해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됐다. 세계사이버대의 전환신청이 매번 좌절되는 데에는 학교 법인과 전 이사장이 소송에 얽혀있는 등 해결되지 못한 내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사이버대 법인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관련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전 이사장이 교육부의 처분 허가 없이 한 중견 건설사와 세계사이버대 교사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은 교육부의 감사이후에도  건설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잇따른 전환 실패를 두고 책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사이버대 학생회장 출신들로 이루어진 세계사이버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익용재산 미확보와 교사문제 미해결 △학내 비리관련자 묵인 행위 △일방적이고 부당한 총장 선임 행위 △임시 이사회의 부당한 학교행정 개입·간섭 행위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교육부에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정밀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민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교지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사이버대 전환신청은 세계사이버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2016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신규 사이버대의 진입을 노렸던 3곳은 교사시설, 강의시설 등 기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의 설립을 위해서는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립기준을 총족 해야 한다. 설립기준은 교사 확보계획, 수익용기본재산확보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의 기본조건부터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등이다. 신규 설립을 원하는 이들이 설립계획을 제출하면 총 9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계획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신규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요건을 다 갖춘 곳이 거의 없다. 수익용기본재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기 때문에 심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사이버대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5일자 4면에'사이버대 전환·신규 설립 불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사이버대의 전환신청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가 '전환신청과 신규신청을 한 사이버대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한 결과 세계사이버대는 이 사건 보도 당시 교육부로부터 전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1019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세계사이버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이버대 전환신청과 무관하며 해당 주장에 대해 법률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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