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진료비 확인 신청자 2명 중 1명 꼴로 환불”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과다·부당청구 등으로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가 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나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52억원에 달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환불한 금액은 17억원이었다. 특히 진료비 확인 신청자 2명 중 1명 꼴로 진료비를 환불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설훈 의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에 과다·부당청구 진료비가 많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 했음에도 (환불액이)오히려 1.6배 늘어났다”며 “국립대병원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05년~2009년의 국립대병원 과다·부당청구 진료비는 32억1900만원이었으나, 감사 이후인 2010년~2014년의 과다·부당청구 진료비는 51억8000여 만원으로 늘어났다.

설훈 의원은 “전산시스템 중복청구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병원 방문 현장 실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많다는 것은 국립대병원도 비급여 진료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이에 대한 대학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환불해준 건수가 신청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이라며 “신청만 하면 2명 중 1명꼴로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환자가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신청한 진료비 확인 건수는 8083건이고 이중 환불받은 건수는 3970건으로 환불비율은 49.1%에 달한다. 전체의료기관의 환불비율 43.6%보다 높다.

설훈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일단 청구해서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병원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