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 학칙 변경·1년 계약 대비해 수업 고안 등 행정 준비 몰입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명곤 기자] 강사법이 통과하더라도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학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어나지만,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이 법령상 원칙인 9시간씩 수업을 맡지 않아도 되게끔 학칙을 모두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의 교무팀 또는 학사팀 관계자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거나 강사모집 방식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학칙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찬규 중앙대 부총장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책 수립을 위한 시간표를 짜고 있다”며 “다음 달 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도 준비에 한창이다. 김성제 한양대 교무처장은 “본부는 법대로 준비하지만, 현장에선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교수와 강사들은 사정을 봐 주고 융통성 있게 해 달라 하는데 이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니냐. 대학본부는 중간입장에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홍원표 한국외대 교무처장은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아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무진에서는 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영철 숭실대 교무팀장은 "교육부로부터 내년 1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당부를 접했다"며 “시간은 촉박한데 정관 및 학칙 변경, 위원회, 계약서 마련 등 행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다. 강사법 시행 이후의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달여 사이에 대학 교무(교학)처의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자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회장 박용열, 이하 협의회)는 강사법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이달 중순쯤 13명의 각 대학 교무팀장들과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사법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교육부에서도 표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다음 19일 세미나 자리에서 공개한 뒤 각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시간강사들이 9시간까지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밖에 1년 이상 계약하기 위한 계약서, 학내 신분 명시, 채용이나 재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종이다. 

박용열 회장(조선대)은 “각 대학들이 강사법과 관련해 규정 표준안 마련에 답답해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준비상황도 달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표준화 정리하여 대학에 배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시간 미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독려하는 데 대해서는 "강사들의 신분이나 계약기간이 바뀌기는 하지만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만희 세종대 수업과 차장은 “표준안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손을 못대고 있다. 기존에 처리하던 것 보다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정과 행정 부담도 여전했다. 강황선 건국대 교무처장은 “각 대학의 현실적 어려움을 교육부나 관계당국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며 “그대로 시행할 경우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강사들과 대학본부 모두 손해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