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대위 27일 성명 “여당 강행방침에 분노 넘어 허탈”

연금운영위원회도 신성범 의원에 대한 항의서한 고려 중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대학이 술렁이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예산부수법안 심사 중에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국회의장 결정에 따라 12월 초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예산부수법안은 기한 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대학가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가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공대위는 “(예산부수법안 신청은)곧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법의 정기국회 내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사실상 사학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가입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는 묵살하고,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단순 준용하는 선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함축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라며 “연초에 대통령까지 나서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만술에 이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은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서는 사학연금이 가입 주체가 다양하고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며 받는 불이익 해소 △연금 후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무기계약직 등의 사학연금 가입 보장을 통한 가입자 확대와 재정안정화 △단기재직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 및 퇴직금 불이익 해소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떠넘기고 있는 사학재단의 책임강화 △정부의 채납 부담금 해소방안 마련 △기금 고갈 시 사학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책임 보장 등이다.

가입 당사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하는 사학법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하고, 병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평균 5년에 불과한데 이런 경우 사학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 등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재되는 데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면서부터 당사자들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얘기 해왔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형평성과 2033년 기금액 고갈이 예상되는 등 문제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도 시급한 개혁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

지난 8월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부담금 5년간 단계적 인상(7%→ 9%) △부담금 납부기간 단계적 연장(33년→ 36년) △연금지급률 20년간 단계적 인하(1.9%→ 1.7%) △연금개시연령 18년간 단계적 인상(60세→ 65세) △퇴직자의 연금액 5년간 동결(2016년~2020년) △평균 보수의 소득상한액 인하(1.8배→ 1.6배) 등 대체로 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수익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수급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공대위는 내달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신성범 의원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도 고려 중이라 향후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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