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장서 최소기준 낮아 현장의 인력 감소 부추겨” 주장

▲ 대학도서관 단체들은 지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며 26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며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섰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한국사서협회 등 30여 개의 도서관단체들은 지난 22일 ‘대학도서관 발전 저해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전면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6일부터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된 시행령이 사서 기준을 너무 낮게 제시한 나머지 사서 인력의 유출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배치기준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최소 3명, 전문대학은 최소 2명 이상이다. 학생 1인당 기본도서는 4년제는 70권, 전문대학은 30권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사서의 배치기준은 최소기준 만을 제시하고, 대학의 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법령상으로는 현재의 3분의 1만 남기고 대량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행령 발효 이후 곳곳에서 인력감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9월 28일 시행령이 발효되자마자 총장이 직접 사서 인력을 본부로 빼가겠다고 나선 학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은 “시행령 발효 전에도 사서 인력을 본부 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반 직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았는데, 발효 후 이런 움직임이 날개를 달았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대학도서관 평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인다. 

이미영 사무국장은 “기준을 상회하는 대학들은 이를 낮추지 말라고 시행령 안내문에 몇 줄 명시한 게 전부”라며 “도서관연합 측에서 이를 정식 공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 교육부로부터 구두답변은 받아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