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감사 확대 통해 비리 근절책 마련도 고려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중심 기조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사립대학에 대한 책무성 강화 차원의 내·외부 감사를 강화키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2일 사학법인 감사 때 반드시 점검할 내용을 담은 '감사 중점 확인 항목'과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국 사립대학에 전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학 재정 내외부 감사 지침 세부안 마련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감사 중점 확인 항목'에는 비리 소지가 있는 교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비 과다 계상 지출, 수익용 재산(예금)의 유용 여부, 각종 계약 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이 명시됐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입학 정원 5백명 이상 대학만 법인 임원 감사 2명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백명 미만인 대학도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토록 권장하고 이를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2003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완전 공개토록 했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에서 일정기간 재정·회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법인은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재정·회계 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나아가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내부 감사를 허위 또는 누락 보고할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외부 감사가 불성실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를 요청하거나 학교법인 감사 업무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직접 감사도 확대, 비리 근절 병행 노력도 교육부가 이처럼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사학 비리의 불씨가 상당부분 재정비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그간의 감사가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외부 감사 메뉴얼이 정착될 경우 사학기관의 재정 비리 예방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립 차원에서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새 정부 국정 원리로 제시한 4대 과제 가운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상황. 교육부는 특히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학 재정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감사원 인력을 동원해 직접 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대상 대학 폭도 연간 30여개 대학 내외에서 두배 수준 이상으로 대상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간의 감사가 한정된 인력이나 시간 등으로 포괄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신학기부터는 외부 감사 인력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사학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며 “이같은 기본 원칙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3월 중 세부 실행 방향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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