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대위, 9일 국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 일방적 개혁 규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개정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가입자를 포함한 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학연금공대위는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연금개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교수, 교사, 교직원, 간호사 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연금공대위)는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사학연금 개혁이 없다고 말해온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자 일방적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을 밀어 붙이며 33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2016년 연금법 시행일을 다소 넘기더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입자들 동의 없이 연내 개혁이 없다는 약속을 어겨 가면서 사학연금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는 국정화를 정치적 전선에 내세우고 그 뒤에 사학재벌의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 노동개혁법, 구조개혁법, 사학연금법 등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중기 (오른쪽 두번째)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가입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며 독단적 태도를 비판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는 수차례 공청회를 열고 대타협기구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지금 사학연금은 의견수렴 절차 하나 거치지 않고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재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학연금 협의체 구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을 논의했는데, 사학연금은 직원 50%, 법인 50% 비중으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가입자단체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짧은 재직기간 등으로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정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보건인력들은 근속연수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도 적용 안 되고 고용노동도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근무하는 상황”이라며 “근속 20년이 넘어야 수령가능한 사학연금은 이런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체납 국가부담금 3000여 억원의 해소 계획 제시 △책임준비금 정부계획 제시 △기금 고갈 시 정부 책임 명문화 △법인부담금에 대한 사학재단 책임강화 방안 마련 △산재보험·고용보험 배제로 인한 불이익 해소 방안 강구 △가입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 마련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사학연금가입 보장 △단기재직자들의 퇴직 후 불이익 해소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학연금공단 이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2033년 기금액 고갈과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따른 형평성 등으로 인해 사학연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여당은 연금부담률을 7%에서 9%로 인상하는 등 가입자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학연금개정안은 현재 예산부수법안 심사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은 기한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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