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10일 통과... '시간제등록생 선발 입학정원의 50% 축소' 의결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사이버대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대폭 축소된다. 이를 위반한 사이버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1차)와 정원감축(2차)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사이버대의 시간제 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줄어든다. 편제정원은 각 학년의 입학 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학칙으로 정한 입학정원이 100명인 4년제 사이버대의 경우 편제정원 400명을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학정원의 절반인 50명까지만 시간제 등록생으로 뽑을 수 있다.
 
이를 어긴 사이버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처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를 두 번째는 정원 감축을 해야한다.
 
교육부는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에 제한을 두어 사이버대의 학사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이버대가 고등교육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대처럼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감축으로 인해 학생들 입장에서 입학이 어려워지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특정 대학에 몰리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경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이번 개정은 사이버대의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 미흡했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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