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6일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묻혀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학 자율화 확대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난을 겪는 사학에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생 수 감소로 강의실 등 학내 시설을 비워두고 있어도 관련 법규상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캠퍼스 내 건물과 토지, 그밖에 유용한 시설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부 민간에게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육부도 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하고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면서 어려워진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용재산을 100% 확보한 대학은 170여곳에 달하며, 유휴 교육용 재산 중 3분의 1만 수익용으로 전환해도 등록금 수익의 0.9%에 해당되는 1700억원가량의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등록금 동결과 구조개혁으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조치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장 대학 정원조차 채울 수 없는 대학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등록금에 의존해서는 대학 경영이 어려운 만큼 재정적 활로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본지 주최 UCN 프레지던트 서밋(President Summit) 3차 콘퍼런스에서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은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법은 사립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통제’한다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립대학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25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기준초과 교육용 기본 재산의 수익용 활용’을 역설한 바도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대학 자율화를 확대한 진일보한 조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 조치의 조건으로 교육-복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수익금은 적립금 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장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육용 재산을 법인용 재산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만 바꿔놓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세제의 보완도 필요하다. 얼마전 이화여대 ECC내 일부 임대 시설에 대해 관할 구청이 교육과 관계없는 상업시설이라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대학 측은 수익이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용 재산인 만큼 재산세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대학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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