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 “시행령 발효 후 대학들 사서 인력 줄여”

[대구=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16~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5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지난 9월 28일 발효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었다.

▲ 16일~17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15 전국대학도서관대회 관리자그룹 토의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발효된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날 시행령 발효 이후 대학가에서 사서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사서배치기준을 4년제 대학 최소 3명, 전문대학 최소 2명으로, 학생 1인당 기본도서는 4년제는 70권, 전문대학은 3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사서와 장서의 최소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도서관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는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시행령 개정 등을 약속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대학도서관계의 우려는 식지 않는 모습이었다.

16일 관리자 그룹 토의 관·과장 종합토의에서는 현 시행령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은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중소규모 대학도서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시행령 최소 기준을 빌미로 사서 인원을 대학 본부로 빼 가는 대학들도 있다. 법 안에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 기준 관련해 공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16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김종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이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현수 한국사립대도서관협의회 회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참 좋은데 시행령에 실무진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행령 최소기준 보다 사서가 많다며 벌써 사서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대학 총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화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도 “시행령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며 “협의회가 힘을 모아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광운대 도서관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72%에 달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5.6%에 불과했다”며 시행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향후 진행될 대학도서관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오 팀장은 “대학도서관 평가의 필수평가 결과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독립된 대학도서관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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