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10개 국립대학들의 위법 부당 유형은 △모집공고나 충원 과정상 관리 부정적 사례를 비롯해 △기초 및 전공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의 부적정, △삼사완료 후 임의채용 중단, △임용권자의 부당 개입 및 행정업무 처리 미흡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 등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 유형은 고질적인 자기 사람 심기 관행 유형. 이는 심사과정에서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동일 경력 등 특별 관계인 사람을 전공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된 대학이 5개에 이른 점에서도 알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합리적인 충원계획이나 모집공고 자체가 부실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장기간 미충원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 채용한 대학, 일반적인 정원배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과 교수들의 요구에 의존해 채용계획을 수립한 대학이 각각 3곳에 이르렀다. 이밖에 심사 과정에서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과소 채점한 대학도 3개나 됐으며, 교수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파벌을 형성해 심사점수를 최고와 최저 등 양극단으로 부여한 대학과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각각 2개교에 이르렀다. 대학별로는 한 지방 국립대의 경우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전임강사로 뽑힌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부당 심사를 한 교수 2명은 중징계 됐다. 이 대학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 사례 10건이 적발돼 생각할 수 있는 부당 유형이 총 망라되기도 했다. <표 참조>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난 처분사항을 대학교원과 관련된 인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 지도적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표> 대학별 세부 지적 내용 및 처분 ] [관련기사 : 교육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교수 임용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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