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위법 사례 40건 적발, 2명 임용 취소 등 중징계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가 지난 2년간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자기사람 심기와 연구 실적 부풀리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3월부터 한달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최근 2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0개 국립대에 대한 ‘교원 신규 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돼 엄중 조치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포함된 대학은 이들 3개 대학외에도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 유형도 다양해 인정할 수 없는 연구 실적물을 제출했는데도 심사위원이 이를 인정해 부당하게 임용하거나 심사평가 배점과 다르게 평가한 사례, 심사위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위촉해 심사 점수가 최고와 최저로 부당 부여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동일한 논문을 이중 인정해 심사점수를 부풀리거나 합격자 통보 후 교수들의 반대로 채용을 중단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심지어는 면접점수 합산 오류로 합격자가 바뀌는 사례까지 나타나 대학들의 행정 능력을 의심케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기본적인 교수 정원관리와 채용 관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특히 지원자격이 미달되거나 학과장인 심사위원의 후배로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등 무려 10여건의 부당 행위가 적발된 한 지방 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 취소하고 2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다. 서울대는 특히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 관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경고 조치됐다.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백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1건은 개선.시정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주 원인에 대해 “자체 규정 미흡 등 제도적 사항도 일부 있지만 대대수는 실제 교원 임용과정에 참여한 교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심사하거나 임용을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종서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 아직도 우리 대학들의 인사 관행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학들은 폐쇄적인 인사 관행 체제를 탈피해 시대에 맞는 보다 개방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 개별 대학마다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대학명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기사 : 교원 신규 채용과정상 나타난 위법 부당 사례 유형] [관련기사 : <표> 대학별 세부 지적 내용 및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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