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 자정 노력 요구돼

교수 사회의 도덕적 헤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대학 사회에 교수 채용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은 그간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과 정치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권력과 연계돼 뇌물수수에서부터 부당 간섭, 압력 및 줄대기 관행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해온 교수들로서는 버티기 어려운 설움을 감내하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반전되고 대학 민주화도 괄목할 성장을 보이면서 교수사회의 폐쇄성은 권위를 등에 업은 자기사람 심기와 집단이기로 변질돼 정치권이나 부패한 재단 못지않게 대학 사회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위법 부당 사례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교수사회의 모렐 헤저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짐작케한다. ◇ 위법 부당 유형도 갖가지 : 이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10개 국립대학들의 위법 부당 유형은 △모집공고나 충원 과정에서 원초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부정적 사례를 비롯해 △기초 및 전공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심사기준이 미흡하거나 △삼사완료 후에도 임의채용을 중단하는가 하면 △임용권자의 부당 개입이나 행정업무 처리 미숙 등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 유형은 고질적인 자기 사람 심기 관행 유형. 이는 심사과정에서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동일 경력 등 특별 관계인 사람을 전공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된 대학이 5개에 이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합리적인 충원계획이나 모집공고 자체가 부실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장기간 미충원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 채용한 대학, 일반적인 정원배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과 교수들의 요구에 의존해 채용계획을 수립한 대학이 각각 3곳에 이르렀다. 이밖에 심사 과정에서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과소 채점한 대학도 3개나 됐으며, 교수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파벌을 형성해 심사점수를 최고와 최저 등 양극단으로 부여한 대학과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각각 2개교에 이르렀다. ◇ 교수사회 도덕성 위험 수위 : 대학별로는 한 지방 국립대의 경우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전임강사로 뽑힌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부당 심사를 한 교수 2명은 중징계 됐다. 이 대학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 사례가 무려 10여건에 달해 교수 사회의 집단이기주의가 어느선까지 진행됐는지를 짐작케한다. <표 참조>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 관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주 원인에 대해 “자체 규정 미흡 등 제도적 사항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실제 교원 임용과정에 참여한 교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심사하거나 임용을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방 국립대의 한 교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수사회에 만연한 뿌리깊은 학연과 학과간 담합 등 집단 이기심이 주 원인”이라며, “국립대학의 경우 특히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과 담합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난 처분사항을 대학교원과 관련된 인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 지도적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 개별 대학마다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대학 징계 사항을 실명으로 확인하는 것을 거부해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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