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건 매번 은폐… 학점‧논문 통과 무기로 학생 입단속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경기대 서울캠퍼스 관광경영학과 A교수가 수년 째 대리강의를 해왔으나  대학은 사건을 매번 은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는 학점과 논문 통과를 무기로 학생들의 입단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임교수 A씨는 이번 2학기에 전공 선택 3학점짜리 수업인  관광학연구방법론을 B강사에 맡기고 본인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학기(총 16주차) 1주차인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주일동안  B강사가 수업을 대리로 진행했다. 대리강의 제보를 받은 대학 교학팀이 수업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A교수는 11월 9일부터  3주일간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학기가 끝나는 12월 21일까지는 약 3주가 남았다.

A교수는 중간고사 시험지의 담당교수 란에 자신의 이름 쓰기를 강요했다.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한 학생은 "교수님이 중간고사장에 들어와서 B강사의 이름 대신 A교수의 이름을 쓰라고 지시했고, 이후 술을 사줬다"고 말했다.

수년 째 대리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배경에는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과 대학의 감춰주기 관행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은  “A교수는 일부 학생들을 포섭해 내부 고발자를 감시하게 했으며 내부 이야기가 새고 있으니 누군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익명의 학생은 “내부 고발자로 교수에 알려지면  학점에 불이익이 돌아온다. 졸업 논문 통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서는 학생은 없다”고 말했다.

졸업생 C씨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A교수 수업에 다른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해왔다”며 “후배들로부터 지금도 대리강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경기대 수원캠퍼스 학사기획팀은 지난 10월초 A교수의 대리강의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서울 캠퍼스 교학팀에 ‘상황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서울 캠퍼스 교학팀 관계자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주일 동안 A교수의 강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1‧2주차에는 B강사가 대리로 수업을 했으나 3주차부터는 본인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올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학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A교수가 뒤늦게 본인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수강하는 한 학생은 “개강이후 거의 수업에 들어오지 않던 A교수가 3주 전부터 갑자기 들어왔다”며 “A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도 수업은 기존처럼 B강사가 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해당 수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업 내내 B강사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대리강의를 한 A교수와의 통화를 위해 연구실과 학과사무실 등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당사자와의 통화는 할 수 없었다.

한편, 2007년 조교와 학부생을 시켜 강의 일부를 대리강의 한 K대 교수는 대학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 복무규정과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 위반’에 의거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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