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원 추천권 지닌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의 전문성과 공정성 인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전문성이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인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상지대 재단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사분위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26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사분위원 구성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과 회계·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 역시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인사를 배제하는 조항은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은 지난 2012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절차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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