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충족시 학과별 정원 조정, 감축 가능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정원 자율책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사전 조정 절차 없이 대학 스스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도 교육부에서 정하던 지역별, 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다 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 원칙 등이 폐지돼 대학 지율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4학년도 대학 정원 자율조정 계획’ 및 ‘전문대 학생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이 재학생을 기준으로 90% 이상이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이 각각 55%(전문대 40%) 이상인 대학은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총 정원 범위에서 모집단위별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 가운데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는 관계법령에 의한 총량 제한을 받아 교육부 조정을 받는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는 발전 계획 추진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총 정원 범위에서 국가전략분야 양성에 필요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디. 이에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당장 5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정원조정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6월말까지 대학 스스로 정한 정원 조정 결과를 내면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자율 책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조치를 병행키로 했으며,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육성 등 행·재정 사업에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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