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교육신탁기금 조성과 전문기관 위탁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발의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기부금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유도하는 ‘교육신탁기금’이 추진된다.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고등교육법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지난 2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부금, 대학의 적립금 출자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중 핵심이 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육신탁기금 조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공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대학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교육신탁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했다.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해당 금액의 4분의 1을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유재중 의원은 “사립대학 적립금이 2014년 기준으로 8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고 각 대학에서 이로 인한 책임문제와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해 그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유의원 측은 “교육신탁기금을 통해 기부금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면 (중소)대학들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각 대학 별로 기부금을 접수‧관리 했던 것을 일원화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돼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다른 3개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