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공무원, 대학 교수 대상 설문, 견해차 두드러져

교육 공무원 열명 중 아홉명은 지난 95년 실시된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에 대한 교육규제가 완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대학 교수들의 절반은 교육 규제가 아직도 많다고 답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규제 완화 정책이 겉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 공무원들의 80%가 교육 규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반면 대학교수들은 29.8%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양측의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당국과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토대로 3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 동향 분석’ 결과로 일선 현장과 당국간 거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간의 고등교육 규제 완화 정도를 묻는 7가지 질문에 학사교육, 등록금 책정, 재정운영, 인사, 대학 조직 등 5가지 항목에서 응답자 모두가 규제가 완화됐다고 답했으며, 학생선발이나 정원정책은 90%가 완화됐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 대학교수들은 학생선발(55.4%), 정원정책(51.8%), 학사교육과정(52.6%) 등 3개 분야에서는 절반 정도가 완화됐다고 보았으며, 등록금 책정(37.5%), 재정 운영(40.0%), 인사(46.4%), 대학조직(45.5%) 등 4개 분야에서는 완화 정도에 대한 시각이 30~40%선에 머물렀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규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80%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교수들은 29.8%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규제가 대학 운영에 저해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교수들의 84.2%가 저해된다고 답한 반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30%만이 저해한다는데 동의해 상반된 시각차를 나타냈다. 교수들은 또 현재 주요 영역에 대해 교육 규제의 정도가 많은지를 묻는 질문에 정원정책(60.6%), 학생선발(52.3%), 등록금 책정(51.6%) 순으로 응답했으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정원정책(20.0%), 학생선발(10.6%), 등록금 책정(10.0%) 등에서 규제 정도가 10~20% 정도라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대조됐다. 대학에 대한 교육 규제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령 및 행정명령이란 응답이 전체의 52.4%에 달했으며, 행정문서(40.6%), 관행(7.5%)도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 교육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기관의 권한 유지(28.2%), 의지 부족(17.7%), 대학에 대한 불신(9.7%), 전문성 부족(6.5%)의 순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밖에도 교육규제 완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학간 경쟁 유도(70.3%), 대학운영의 자율성 신장(61.7%), 대학의 경쟁력 제고(60.2%) 등을 꼽았으다. 교육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신장(92.2%)을 압도적인 변화로 꼽고 대학 경쟁력 제고(88.3%)와 대학간 경쟁 유도(87.5%)를 다음 순위 변화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와 관련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규제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국은 교원들의 교육규제 완화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번 조사는 교육행정기관(교육부, 교육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국 25개 대학 총장 및 보직교수(학생처장, 기획처장, 법인사무처장)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우편으로 실시됐다. [관련기사 : 주요 선진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 어떻게 하고 있나?]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①]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②]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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