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률 1.7%로 하향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65세로 단계적 연장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가입자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추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81명, 반대 51명, 기권 45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조정 되며 사학연금 부담률은 기존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부담금의 최대 납부기간은 기존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되며 연금수급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와 법인의 부담 비율은 현행 그대로 따른다. 국가 및 법인의 부담률 7%에서 국가는 4.117%, 학교법인는 2.883% 비율로 이를 부담해왔다.

당정은 내년 1월 개정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준용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돼 왔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은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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