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국무회의 통과, 30-40개 학교기업 대상

지난해 9월 산업교육진흥법이 시행된 후 6개월여만에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학교 기업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현장 학습이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학교 기업을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40개 학교기업에 2~5억원의 정부 자금도 지원돼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던 학교기업 설립 움직임에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대학 등 산업 교육기관은 ‘학교 기업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교 기업을 설립하려는 학교는 연간 학교 수입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학교 기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기업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 기업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을 보상금이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우선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30~40개의 학교기업에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점차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을 특정학과(부)나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종목으로 하되, 소매업이나 숙박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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