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임시국회서 강사법 개정 추진…누가 발의할까 '눈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정부와 여당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 연내 폐기 또는 재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대학과 강사들의 처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폐기 또는 재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은 대학 현장에서 반대가 많고, 보완입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폐기하거나 재유예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을 우선법안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측은 “당장 이번주 중 빨리 발의해야 다음 주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다음주 심사소위를 열자고 야당과 협의 중이며, 야당도 이 법이 현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논의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폐기냐 재유예냐’를 두고 연말까지 찬반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대로 폐기된다면 지난 2010년 강사의 열악한 신분을 비관한 서정민 조선대 강사의 사망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강사의 처우가 개선된 바가 전무해지고, 재유예 역시 3년간 두 차례 야당에서 유예안을 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강사법 폐기안 또는 재유예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여당측 관계자는 “강사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총대를 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시행 후 수정 보완해야지 재유예는 무책임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번에도 강사 단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시 시간과의 싸움이 되면서, 재유예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버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면서 폐기될 경우 다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만한 법안을 고민하고, 재유예될 경우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바로 세워 처리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에서도 대량해고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면서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3년 말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정책과제로 삼고 TF를 만들어 의견수렴과 강사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변동사항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상황에 봉착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