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처우 개선 재정, 정부와 대학 중 책임 두고 공방 치열할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강사법은 연말까지 다시 대학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호대상인 시간강사와 정부, 대학, 전임교원까지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연구강의교수제 등 그동안 강사단체에서 제기했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강사제도 개선은 결국 ‘추가 재원을 누가 충당하느냐’의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강사법 폐기 또는 재유예 쪽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교조)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김용환)는 우선 강사법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경우 강사법 폐기와 함께 △2016년 내 국회 상임위 비정규교수특위 설치 △2016년 강사 지원 예산 긴급 배정을 담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현재 강사법에서는 정규 교원과 비정규 교원의 차별을 명시했기 때문에 우선 폐지한 뒤 올바른 교원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교육부에 맡겨놓았지만, 국회 특별기구를 설치해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올바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환 교무처장협의회장은 “전업강사와 비전업 강사, 임시강사,  레슨이 많은 예체능계열 등 다양한 형태의 강사에 대한 신분을 하나의 틀에 넣으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처우인 급여에 대한 언급도 없다. 폐기 후 본질적인 차원에서 급여수준과 재정조달 방안을 대체법안에 명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강사 인건비를 보조할 것인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은 사립대에서는 강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한 대학이 강사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인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역시 교육부가 이 사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설립주체가 강사의 적정임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행정기관의 개입 말고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면서 “적정한 교원과 강사의 인건비 마련 방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사립대학을 일부 공영화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예든 폐기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시간강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대교협 차원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량해고 우려가 있는 강사법을 시행한 뒤 보완하려는 생각은 안된다. 유예든 폐기든 사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사 급여 등 실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그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소수이지만 강사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0% 전임교원 전환을 주장해왔던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강사법이 40년 만에 강사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법인 만큼 우선 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나가자’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강사법 폐기 또는 재유예를 추진하는 의원실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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