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우려…대학 준비시간 보장해야'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당초 2012년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제14조의2(강사)를 신설해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으로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0년 조선대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2년 만에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교와 교원단체들은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려던 법은 두 차례 유예됐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강사법 재유예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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